재산이 있어도 회생이 될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완벽 이해

기타
2026-04-06 조회 3
A

전문가 답변

[재산이 있어도 회생이 될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완벽 이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답을 드리는 최준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작지만 집이 한 채 있고 중고차도 한 대 있는데 개인회생이 안 될까요?" 상담 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내가 회생을 통해 3~5년 동안 갚는 총금액이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재산을 처분해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6년, 재산 평가가 더 유리해진 이유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확대

  1. 급여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면제재산의 활용

  1. 거주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 등 일정 금액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변제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재산이 많을 때의 전략적 대응

만약 재산 가치가 높아서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변제 기간을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려 매달 내는 금액을 쪼개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감정하여 '청산가치'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낮추는 소명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2026 기준)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가?

현재 내 모든 재산(예금, 보험, 차, 집)의 합보다 빚이 더 많은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약 154만 원) 이상인가?


[개인회생전문 최준성 변호사의 코멘트]

재산이 있다고 해서 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탕감받는 것이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2026년 새롭게 확대된 전문 회생법원을 통해 더욱 정교한 재산 평가와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