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신탁된 호실은 처분되지 않습니다.
분양 계약까지 다 마쳤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란에 내 이름이 아니라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까지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재산은 법적으로 내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내 책임재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신탁된 호실은 그 밖에 있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호실이 바로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 소유자가 신탁회사인데, 내 호실이 맞긴 한가요?
맞습니다.
다만 권리의 형태가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권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는 시행사가 분양 시점에 호실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담보신탁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고, 분양자는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등록됩니다.
이름은 신탁회사 것이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내가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호실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에서 달라지는 건 뭔가요?
내가 신탁계약상 보유하는 수익권의 가치가 변제계획안에서 변수가 됩니다.
호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선수익자인 은행과의 협상 구조에 따라 변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서를 가지고 권리 관계 분석부터 받아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