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③ - 「쉽게 쓰는 개인회생」 9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 회생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6-06-25 조회 7

개인회생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전편 요약


전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채권들(보험약관대출, 보훈대부금, 학자금대출)을 살펴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편에 이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채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편 바로 보기

실무상 문제 되는 채권들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채무


보험설계사로 일하셨던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환수금'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보험설계사가 어느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인센티브)를 미리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환수금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장래 발생 가능한 환수금 청구권입니다.이 경우 '보험회사의 환수금채권' 발생은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 조건에 좌우되므로, 조건부채권으로 보아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7조 제1항),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 미확정채권이란?
개인회생 미확정채권이란 채권 신고는 되었으나 다툼이 있거나(이의 제기) 담보권 실행 결과, 조건 실현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어 아직 그 정확한 액수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에,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통상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도를 정하여 보증을 서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한도금액을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채권과 납부지연가산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조세 등의 청구권과 그 조세 등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


건강보험료도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기타징수금’이라는 항목이 문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1.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
건강보험 기타징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 '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①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되어 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부당이득금) 내지 ② 본인의 고의,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사고 등 범죄행위에 기인한 치료비를 환수할 때 발생합니다.


기타징수금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취급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일정한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및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징수금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절차에 따라 징수되므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순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내역서의 항목과 우선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와 제58조(구상금)의 차이점은 ① 제57조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로 공단 돈을 '부당하게 직접 가져간 사람(가입자, 병원, 사무장 등)'에게 환수 하는 규정이고, ② 제58조는 가입자는 정상적인 혜택을 받았으나, 그 부상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교통사고 가해자, 폭행 가해자 등)'에게 공단이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회사의 주주였던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당시 회사의 재산으로 그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51% 이상)해야 합니다. ②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며 회사를 운영하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경우, 먼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조세 등 채권에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차 납부의무 발생 여부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 실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무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내역서상 2차란에 “Y”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회사명을 기재한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발급합니다. ②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차 납세의무 관련 납부통지서를 별도로 송달합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시고, 발생하였다면 해당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


채무자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무만 진 경우, 이를테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채무 외에는 다른 빚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면책 대상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보면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② 설령 비면책채권임에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③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 될 운명이라 하더라도, 절차 진행 중에는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한 준비 등을 할 수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9편 개인회생채권 ③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서울회생법원 실무에 따르면 비면책채권만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허용됩니다. 신청만으로 그 채권이 비면책인지 바로 판단할 수 없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나중에 비면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일시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대하고 재기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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