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을 막는 방법 - 「쉽게 쓰는 개인회생」 6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 회생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6-06-11 조회 9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곧 바로 모든 절차를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뒤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에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경매에 넘겨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직 법원이 절차를 개시한 상태가 아니므로 강제집행과 추심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만 먼저 빚을 변제를 받아가면 개인회생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만 먼저 압류하거나 변제받는다면, 회생절차 자체가 불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592조)


보전(保全)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시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 된다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임시로 처분을 제한하거나 보전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을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처분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각하여 현금화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라면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처분금지 보전처분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된 뒤에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 발부 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보전처분과 그 변경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 제4항).


중지ㆍ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ㆍ금지명령의 의의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당장에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보전처분보다는 오히려 '중지ㆍ금지명령'입니다.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중지) 새로 하지 못하게(금지)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 경매, 변제요구 등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원이 임시로 막아주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보전처분 신청은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중지ㆍ금지명령 신청은 활발하게 이용됩니다. 특히 급여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경매, 추심 독촉 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중지ㆍ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예규 제4조의2). 이에 따라 실무상 회생 개시 신청과 함께 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와 행위


  1.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미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지급명령, 판결 등을 받아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매월 급여 중 일정 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급여압류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급여를 통해 생계 유지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경우, 집 안의 가전제품 등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압류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채권자들이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곧 급여나 통장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새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인회생 압류 막는 법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요건


중지ㆍ금지명령의 핵심 요건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93조)”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거나,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회사로 송달된 압류결정 사본,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급여가 채무자의 주된 생계수단이자 향후 변제계획의 재원이라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결국 법원에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는 “채무자가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특정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 있고, 이를 그대로 두면 특정 채권자만 먼저 만족을 얻어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이 깨지거나, 채무자의 급여ㆍ예금ㆍ매출ㆍ주거재산이 묶여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중지’와 ‘금지’의 차이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중지명령


‘중지’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현재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통장의 압류나 아파트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은 해당 절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압류의 외형을 제거하거나 경매 등 이미 집행된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반면 ‘금지’는 앞으로 새로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자가 새롭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지ㆍ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지ㆍ금지명령이 발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었다면 해당 경매 절차와 경략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금지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직접 제재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중지ㆍ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이 그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하고, 중지 대상 강제집행절차를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반면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채권자만을 상대방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을 실시합니다.


  1.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
개인회생 신청에서 '채권자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는 구조이므로,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카드사, 대부업체, 보증채무, 판결채권, 지급명령,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중 일부를 빠트린다면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방어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정과 명령은 고지, 즉 해당 채권자에게 알려져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별 송달 시기가 다르면, 강제집행 등의 금지 효력 발생시기도 채권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 특정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그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추심, 강제집행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까지 자동으로 중지시키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인지 불분명 한 경우 금지명령만 검토 할 것이 아니라, 중지명령이나 집행법원에 제출할 자료, 후속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지ㆍ금지명령의 종기(효력이 끝나는 시기)


중지ㆍ금지명령은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적 효력이 회생 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별적인 중지·금지명령은 그 목적을 다하고 효력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ㆍ금지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중지되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또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경매 등으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됩니다.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와 변경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중지명령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한 채권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항). 실무상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나, 채권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다액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취소를 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일반적인 중지ㆍ금지명령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의 중지ㆍ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다만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일반적인 중지ㆍ금지명령만으로도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맺음말


채권자의 독촉 전화가 계속되고,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을 유지하고 변제계획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지ㆍ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의 출발점에서 채무자의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압류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압류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송달이 되었는지,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없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서만 급하게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압류ㆍ추심ㆍ경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맞는 중지ㆍ금지명령 신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6편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을 막는 방법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의 압류·추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에 재산의 임시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나,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거나 앞으로의 강제집행·추심을 금지하는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재산을 묶어두는 잠정적 조치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 등을 정지시키며 금지명령은 새로 강제집행이나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로 실무상 중지·금지명령이 활발히 이용됩니다. 신청자는 특정 채권자의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하여 회생절차의 형평성이 깨지거나 변제계획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금지명령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명령들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 시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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