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① - 「쉽게 쓰는 개인회생」 7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 회생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6-06-12 조회 9

개인회생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법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1.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읽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 회생채권이 아닌 채권도 있을 수 있다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빚, 채무가 전부 개인회생채권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글을 읽으실 때 개인회생절차의 대상, 즉 탕감(면책)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있고, 탕감이 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 글을 읽으신다면 좀 더 쉽게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이해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① 첫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② 둘째, 단순한 권리나 요구가 아니라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이미 발생했거나, 적어도 채권이 발생할 기본적인 원인이 갖추어진 금전적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처럼 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세 가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일 것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정지조건부채권은 물론이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개념이 포함된 부분이라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개시결정 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결제일이나 만기일은 개시결정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카드사나 은행은 지금 당장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카드 사용이나 대출계약이라는 채권 발생의 기본 원인은 이미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또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로, 채무자가 가족, 지인, 배우자 또는 운영하던 법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아직 연체하지 않아 보증인인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 자체가 개시결정 전에 체결되어 있었다면 채권 발생의 기본 원인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채무자인 가족, 지인, 법인이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도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는 돈을 갚으라고 실제로 청구 받은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계약, 거래, 보증, 수수료 지급 등 기본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


개인회생채권이 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따라붙는 빚인지, 아니면 특정 물건 등 에 붙어 있는 권리 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월급을 받든, 예금이 있든, 다른 재산이 있든 채무자 본인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을 위해 자기 부동산에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형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이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형에게 “당신의 월급이나 통장에 있는 돈으로 동생의 돈을 갚아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형이 '연대보증'까지 선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재산으로만 책임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렌탈회사 소유의 정수기나 자동차 리스 물건처럼 애초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그 물건은 우리 소유이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갚으라는 청구가 아니라, 자기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권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다만 채무자가 그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망가뜨려서 상대방이 “물건값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돈으로 갚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은행은 집에 대한 담보권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담보를 처분해도 갚지 못하는 부족액이 예상된다면 그 부족액 부분만 개인회생절차에서 문제 됩니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어렵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고, 특정 물건만 가져가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물건과 관련된 문제라도 나중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처럼 돈으로 갚아야 하는 청구로 바뀌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일 것


개인회생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6조). 따라서 이혼청구권, 파양청구권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 청구권이나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었다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이혼청구권)는 돈을 달라는 권리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혼소송이나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 일정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로 구체화되었다면, 그때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의 예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 중 일부도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이러한 채권들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다만 개시 전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진 않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다른 채권(일반채권 및 우선권 있는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개인회생채권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채권조차 전액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순위 채권은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총 채무액)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무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이 신청권자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채무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차이


개인회생재단채권 의의 및 종류


개인회생채권과 구별해야 할 것이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사회 정책적 공익성을 띤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거치지 않고도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우선 변제 받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1호)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③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


④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 차입, 자재 구입, 그 밖에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5호)


⑤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 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또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다면 변제계획안에는 전액 변제 한다는 계획을 기재하여야 실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 방식도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내는 절차(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전액 변제가 원칙입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소득자, 즉 사업자에게 '재단채권'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근로자 임금, 세금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채권자에게는 회생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고용주인 채무자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부분에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개인회생채권의 종류는 크게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다음 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7편 개인회생채권 ①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이미 발생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이 갖춰진 금전적 청구권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인적·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예외적으로 개시결정 후의 이자·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절차참가비용·벌금·과료 등 일부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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