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부부가 함께 빚을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이 함께 동일한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가족 간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하나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위원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정사항, 면담,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연락 문제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같은 신청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
외국인의 개인회생 신청 자격
외국인, 즉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도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2조). 따라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진 빚이 면책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내국인에게 진 빚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규칙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일 것 입니다.
관할 법원
관할 기본 - 채무자의 주소지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 즉 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지만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고 직장도 부산에 있다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근거로 서울에 신청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산이지만 직장이 서울에 있고,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 기준(관할)은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실제 거주지, 직장 위치, 출퇴근 가능성, 가족의 거주지, 무상거주나 임대차의 실질, 생활의 기반이 어디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할 예외 - 경합적 관할
관할에는 예외적으로 경합적 관할, 즉 관할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와 연대채무자, 부부 중 한 사람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실무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채무 문제를 겪는 경우,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이 신청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판단 시점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뒤에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관할이 다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싶어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데, 서울 친척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친인척 등 타인 소유 주택에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주택 소유자가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형제나 친인척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정은 충분히 현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종종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히 무상거주사실확인서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무상거주를 허락한 사람이 실제로 그 주거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그 확인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채무자가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나 출퇴근 방법은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방법원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실무준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① 서울회생법원은 지방법원에 비해 추가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경향이 있고, ② 주식 투자 등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국 각지 법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굳이 서울회생법원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상 주소는 지방이고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숨기는 사정을 법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현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고시원 입실증 등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실제 서울에서 거주 중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관할 아닌 법원에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법적으로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예를 들어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실질적 생활의 근거가 의정부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한다면 관할 위반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 '전속관할'이란?
전속관할이란 법으로 정해진 소송에서, 공익적 필요에 의해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른 법원을 관할로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할권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송이 되면 당연히 시간이 더 소요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빠른 중지명령, 금지명령 절차 진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관할 문제로 사건이 늦어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잘못된 관할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기존 신청을 취하한 뒤 적법한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본인 명의 환급계좌의 신고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환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환급계좌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되거나, 적립금이 과입금되거나, 면책 후 잉여금이 생기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이때 환급계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주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전산상 적립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수신 신청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의 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 연체는 개인회생 면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월 변제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되면 폐지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을 해두면 3개월분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 개인회생 신청 비용 지원 제도
개인회생을 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절실하지만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는 소송구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이 입니다. 소송구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원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5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