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전편에서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는지,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크게 세 가지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로 나뉩니다. 이 같은 구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어떤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해야 하고, 어떤 채권은 일반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야 변제 된다는 변제의 순위에 따른 구별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 중 가장 먼저 전부 변제 해야 하는 채권이며, 대표적인 예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세(관세법 제3조, 제4조),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조세채권입니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합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이점이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계획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률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처럼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처럼 제재 성격이 있으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나 아래에서 설명 드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채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개인간 차용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대부분 담보가 없는 통상적인 빚이 바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물의 가치(부동산 시가 등)로 담보 되는 부분(별제권)과 부족액을 따로 보아야 하고, 조세ㆍ공과금은 우선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벌금ㆍ과태료 등은 후순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말 그대로 다른 채권보다 뒤에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및 제2항).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④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⑤ 무이자채권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⑥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⑦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중간이자 상당 부분
⑧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야 변제계획상 변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전액 변제 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변제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사실상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회생채권'이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해당 채권도 전부 면책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중 '비면책 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제4호)' 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제3호로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법상 제재이므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 탕감(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남은 금액은 채무자가 따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나 지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특히 벌금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 대상이 아니며, 변제계획에 넣어도 효력이 없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현실적으로 변제계획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 검찰청에 벌금 분납 신청을 하거나, ② 납부 기한 연기 신청을 하거나, ③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부과 원인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 될 수도 있으니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문제 되는 채권들

보험약관대출 - 보험약관대출이 개인회생 채권인가요?
'보험약관대출 혹은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보통 50~95%)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점수 하락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전 마련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름에 ‘대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약관대출금을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을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약관에서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보험금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선급금)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약관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대출과 개인회생 채권의 관계를 정리하면, ①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서는 제외되고, ②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약관대출금과 이자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③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예상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뺀 잔액이 있다면 이는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④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약관대출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추후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는 남은 연체 원리금을 계속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한 보훈대부금 - 보훈대부금도 개인회생 채권인가요?
보훈대부금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매월 지급 받는 보훈급여금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훈대부금을 받은 수급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보훈대부금이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예규 제1호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은 채무자가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보훈대부금을 차용한 경우, 보훈급여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별제권을 행사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라 상계권으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통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제416조(상계권)
파산(회생)채권자가 파산선고(회생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가 월 보훈급여가 100만 원인 수급권자에게 1,200만 원의 보훈대부금을 차용하여준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수급권자가 앞으로 지급받게될 보훈급여 12개월 분(12개월 * 100만 원) 1,200만 원을 담보로 이를 차용해준 것이고(실제로는 월 보훈급여 전체를 한도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가상의 사실을 전제하겠습니다), 1,200만 원의 보훈급여에 대하여 질권(담보)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동시에 월 100만 원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담보로 제공 받은 ① 월 보훈급여를 청구(달라고)할 권리와 ② 월 보훈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공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는 통상 상계권을 주장하는데, 이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해 매월 상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이는 결국 담보 실행(월 보훈급여 상당액을 청구)과 같은 의미이므로, 별제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별제권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부금 전액으로 보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은 0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상 미확정채권을 0원으로 실무상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월 소득은 국가보훈부가 공제하는 보훈대부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으로 산정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개인회생채권인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에서 자주 문의가 있는 채권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3조 제1항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 보면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과거 파산절차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했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① 해당 조문은 현재 삭제되었고, ② 학자금상환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이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순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서울회생법원 실무도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8편 개인회생채권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