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주요 내용 소개 - 「쉽게 쓰는 개인회생」 4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 회생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6-06-10 조회 7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단순히 생활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부라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 규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부채권(아파트 담보 대출 등)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신용대출, 차용, 보증채무 등)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즉 총 빚이 25억 원이 넘어가면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 소득을 만들 수 있고, 그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제출 서류의 중요성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 재산, 향후 소득 등에 대한 증빙은 모두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 20~30여 종이므로 서류를 발급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전문 업체에 대행 업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모든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이 있는데도 채권자를 빠뜨리면 나중에 면책의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입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는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변제계획안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최초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인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변제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정' 이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회생위원 면담과 보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이 관여하게 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빠진 자료는 없는지,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1. '회생위원'이란?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소득 및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법원 공무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과 면담이 지정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이란 법원 혹은 회생위원이 “이 부분은 자료가 부족하니 더 설명해 달라”, “이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정에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인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면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처음부터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 개인회생 절차의 본격적인 출발점


신청서와 첨부서류,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시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이때부터 절차는 본격적으로 채권 확정과 변제계획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달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 관리권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생활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 중요성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개인회생채권은 확정됩니다.


  1. '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또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액수가 다르다는 등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해 주는 간이·신속한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는데, A는 총 대여금이 5,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회생절차 내에서 이를 다투는 것입니다.


채권자 이의가 없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기재는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전체의 기초가 되는 법정 문서가 되는 것 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① 채권자를 빠뜨리거나, ② 채무액이나 채권자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개시결정 전까지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대략 이 정도 빚이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를, 어떤 성격의 채무로 부담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 개인회생의 핵심 단계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변제계획'의 인가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금융기관 등 일반 채권자는 실익이 없어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를 거친 뒤, 법원은 그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보기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공정하며, 실제로 이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청산가치를 보장'한 변제 계획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팔아 변제 했을 때보다 커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향후 소득으로 빚을 갚는 규모가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규모보다 작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전부 변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변제계획은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획이 아니라, 법원이 보기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공정하며, 실제로 이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개인회생은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되고, 인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전


① 총 채무액 제한 등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일정 기간 내 이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④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⑤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


인가 후에도 안심할 수 만은 없습니다. 인가 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채무자에게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변제계획 이행의무가 요구됩니다.


면책 - 개인회생의 마지막 목표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는 면책, 즉 빚 탕감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년 혹은 5년간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전부 면제됩니다.


다만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이미 변제받았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정리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다음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각사유가 있거나, 불인가 사유가 있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기각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채권 확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 수행 → 면책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4편 개인회생 절차 주요 내용 소개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증빙 등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고(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회생위원의 검토와 보정 과정을 거친 뒤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 확정·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심사를 통해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보통 3년 또는 5년) 완료하면 면책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절차 중 서류 미제출·허위작성, 자격 미충족, 변제 불이행 등은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변제계획은 청산가치 보장·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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