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유사 제도의 비교 - 「쉽게 쓰는 개인회생」 2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 회생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6-06-02 조회 8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 - “채무 규모”


사실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회사가 아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정 회생 제도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 채무액 요건


두 제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총 채무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채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붙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예를 들어 카드대금·신용대출·개인 간 차용금 등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이 가능한 총 채무액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방식의 차이


절차의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제도의 취지가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일반회생'에 비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찬성·반대 결의를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역시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관리위원과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 회생 가능성을 엄격한 회계, 법률 기준으로 조사하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정리
소득은 있는데 빚이 개인회생 한도(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안에 있다면 개인회생, 빚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체 전체를 살려야 한다면 일반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앞으로 벌어 갚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빚을 갚는냐'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월급,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일용직 소득 등 어떤 소득이라도 꾸준히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으로 빚을 '최대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 소득 전체를 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분할 하여 다 달이 빚을 갚고 3년(최대 5년) 후에 남아 있는 채무는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현재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소득이 없거나,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도저히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빚을 갚을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둘째,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 제도를 조금 더 법률적으로 표현한다면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장래 수입은 유지되는 청산형 절차,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은 유지하면서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을 변제 재원으로 쓰는 회생형 절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물론 무조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향후 자격, 직업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질적인 차이는 향후 특정 직업에는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되었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그런데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면책)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서 별도로 법률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공적인 지위나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직업을 유지할 경우,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률상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상실(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 같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파산선고를 받은 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이른바 '복권' 상태), 위에서 언급한 제한은 모두 풀려 다시 정상적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정리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가진 재산을 정리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다만 면책 시 까지 신분, 자격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격 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추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 - "금융기관 채무를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는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채무조정을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①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②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③ 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입니다.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은 10년간 원금(워크아웃의 경우 원금도 일부 탕감)과 조정된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입니다. 최근에는 통신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채무를 비롯하여 보증 채무, 개인 간 차용금,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들의 일정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채무를 비롯하여 보증 채무, 개인 간 차용금,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 등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정리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고,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에 맞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채무 외 개인채무, 사채 등 여러 채권자가 섞여 있거나 원금 감면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교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제611조 제5항, 제625조 등 참조).


'개인파산'은 소득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현재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비면책채권이 있으면 면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66조 등 참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금융회사 채무 중심(개인 간 채무는 조정 불가)으로 조정되고,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참조).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채무, 사업체 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579조 제1호 등 참조).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2편 개인회생과 유사 제도의 비교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은 개인파산, 일반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개인회생은 앞으로 소득이 있어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며(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체 전체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검토하는 제도로 관리위원·조사위원의 엄격한 조사와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 갚을 수 없거나 현재 재산을 모두 팔아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의 청산형 절차로, 파산선고 후 면책 전에는 일부 직업·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은 주로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중개로 진행되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지만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대부업체·불법 사금융·보증채무·개인 간 채무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닌 반면, 개인회생은 이러한 채무들도 탕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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