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쓰는 개인회생」 박광훈 변호사 - 1편 개인회생 개요

개인 회생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6-06-01 조회 20

개인 회생 변호사 박광훈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간)간 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면책)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소득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현재 남아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파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편 "총 채무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부채권이 최대 15억 원, 카드대금, 신용대출, 차용금 등 무담보채권이 최대 10억 원인 경우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참조). 개인회생 신청 채무 한도를 넘는 과도한 빚을 지고 계신 분은 일반 회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향후 소득으로 빚을 어떻게 얼마나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변제계획'이 인가 되어야 본격적인 개인회생 채무 변제가 개시 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를 위해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이 공정한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현재 남아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제도)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심사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참조).


쉽게 말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이, 그리고 공평하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채무를 끝도 없이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점은,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채무가 면책(탕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단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책임이 면제 되지 않은 채무 중 실무에서 특히 매우 빈번한 채무는 세금, 벌금, 양육비, 채무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직원 월급 등입니다. 이 같은 채무는 일반 카드대금이나 대출채무와 다르게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한편 채권자목록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만 변제계획안 인가 시 면책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채무액, 담보 여부, 연체 여부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 보증채무, 통신비, 세금, 개인 간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동안 월급 전부를 내야 하나요? - "생계비와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앞서 개인회생은 향후 3년간 수입을 분할 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하는 제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벌어 들이는 수익 전부'를 빚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지, 많은 상담 의뢰인들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수입 전부를 그대로 3년 동안 나누어 갚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3년(최대 5년)간 변제 하는 절차이지만, 그 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래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4호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인회생 가용소득(월 변제금) 계산 방법


가용소득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생계비(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 전부를 매달 변제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 공제항목과 법이 정한 회생 중에도 반드시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액이 월 변제금, 즉 가용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용소득은 3년(최대 5년)간 전부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생계비의 종류


월 소득에서 공제하는 생계비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회생 중에도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원하는 생계비를 직접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한 최저 '기본 생계비'와 채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한 '추가 생계비'를 더한 구조로 산정합니다.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 60%)


기본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199,292원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장되는 기본 생계비는 2,519,575원(4,199,292원 * 60%)이 됩니다.


추가 생계비


추가 생계비의 인정 여부와 대상은 신청 법원 별로 차이가 있으나, 크게 ① 주거비 ② 교육비 ③ 의료비를 일정 기준을 두어 추가 생계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추가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정리하면 개인회생의 핵심은 “수입 전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남겨두고, 그 밖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인회생 기본 원리에 따라 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을 수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채권자의 희생(탕감)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변제금 하방을 '청산가치(지금 남은 재산을 전부 팔아 빚을 변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몇 % 빚을 탕감해주겠다"라는 식의 결정을 하는 제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탕감률이 도출 되는 과정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의 양대 기본 이념인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을 통해 각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득, 가구 구성, 상황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 되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1편 개인회생 개요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로, 채무자회생법은 그 목적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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