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07-01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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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알게 되거나, 해고 및 취업이 제한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차별 금지 원칙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일반 직장에 취업할 때도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2 바로가기


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과거 이력 자체는 앞서 언급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의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것만을 이유로 공무원 취업이나 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변호사법 등 약 200여 개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하는 사례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아니므로 이러한 파산 결격사유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업이나 특수 보직의 결격 여부는 해당 분야의 개별 법령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나요?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은 이 사실을 사건 당사자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에게만 통지할 뿐 회사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회사에 먼저 알리는 일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장에서 나의 회생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채권 및 압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급여에 대한 압류적립금이 설정되어 있거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경우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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