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07-02 조회 8
A

전문가 답변

A. 네,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됩니다.


압류가 '동결'되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내 통장이나 급여에 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거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도 그 시점에서 그대로 동결됩니다.


다만 중지는 진행 중이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것일 뿐, 소급하여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된 통장이나 급여는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없고, 인가결정 후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통장이나 급여 등)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뜻할 뿐, 기존의 압류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15조)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판례 보기

이미 압류된 통장은 '인가결정 후'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걸려 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인가결정문을 근거로 법원에 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비로소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며, 통장에 묶여 있던 돈을 출금하거나 적립되어 있던 급여를 찾아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압류결정문을 확인하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인지, 채권이 양도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취소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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