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금지재산 기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개인 회생
2026-09-14 조회 26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예금·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 가운데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재산의 명목상 금액을 그대로 더하기보다, 재산별 압류금지 범위를 반영해 실제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금·보험·임차보증금은 모두 신고하지만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저울 주위에 통장과 동전, 우산 옆 보험 문서, 집과 열쇠가 열린 청록색 경계 안에 놓여 있다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재산목록에는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각 재산에서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가려냅니다. 이처럼 재산목록에 적는 금액과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은 개인회생재단에 관해 같은 법 제383조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액만으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재산별로 구분해야 실제 산입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예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압류할 수 없는 예금 등의 범위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입니다. 예금은 물론 적금·부금·예탁금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인의 예금 잔액이 25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50만 원은 금융기관이나 계좌마다 따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나누어 두었다면 해당 잔액을 합산해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다른 압류금지금전이 있으면 예금 보호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등 별도의 압류금지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반영하므로 실제 보호되는 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지만으로 제외 금액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여러 계약의 합산액으로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해약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여러 건이면 계약별로 250만 원씩 보호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은 보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1.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합계가 200만 원이면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합계가 400만 원이면 원칙적으로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범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두 사례 모두 금액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해약 사유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모든 보험상품에 같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별 보호금액과 법정 요건을 함께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현재 지역별 보호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보호금액

서울특별시

5,500만 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일정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임차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보호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의 5,500만 원이 모든 임차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으려면 임차보증금 자체가 1억6,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요구하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5,500만 원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고, 1억6,500만 원은 서울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 위한 보증금 상한입니다. 두 기준의 성격이 다른 만큼 보증금 규모와 법정 요건을 함께 적용해 압류금지 범위를 판단합니다.

예상 변제금은 재산별 압류금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카드와 동전, 보험 서류, 집 열쇠를 쟁반에 놓고 종류별로 모은 뒤 투명한 문을 통과시켜, 나뉜 항목들을 저울 앞에서 살펴보는 네 장면

예상 변제금은 명목상 재산 총액이 아니라 압류금지 범위를 반영한 청산가치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에 예금과 보장성보험 관련 기준이 250만 원으로 변경된 점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결국 재산은 빠짐없이 신고하되, 예금·보험·임차보증금마다 보호되는 범위를 구분해 실제 청산가치에 산입될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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