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증여받을 주택을 반영한 뒤에도 기존 변제계획이 청산가치 보장 요건과 다른 인가요건을 갖추는지입니다. 저렴한 시골 주택도 재산 검토 대상이며, 아직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의 내용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청산가치는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의 가치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총금액을 인가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이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을 반영해도 기존 계획이 이 기준과 다른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변제액이 반드시 오르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미달한다면 변제액 조정 등 계획 수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집값 전액을 기존 변제금에 더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증여와 함께 주택 매각이나 절차 폐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정한 계획으로도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 전 폐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대리인에게 계약 조건과 예정 일정을 알리고, 기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의 보완 여부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시가 관련 자료, 증여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담보권이나 채무인수 조건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전달하세요. 담보권 설정액이나 대출잔액 중 얼마를 공제받을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계약과 등기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세요. 대리인이 없다면 담당 재판부 또는 회생위원에게 제출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개별 보고명령이나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과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