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먼저 가지고 있는 계약서·청구서·통장 거래내역으로 채무, 소득, 재산, 생활비 현황을 적어 보세요. 이를 법원 제출 목록과 진술서의 바탕으로 삼고, 각 금액과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목록은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채무부터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카드대금과 개인에게 빌린 돈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청구서·부채확인서 등을 대조해 채권자나 잔액이 불분명한 부분을 표시하세요. 처음 돈을 빌린 곳과 현재 청구하는 곳이 다르면 채권양도 여부를, 대위변제가 있었다면 변제 범위와 현재 권리자를 살펴 중복·누락을 점검합니다.
- 소득 자료는 현재 하는 일, 실제 수입액, 앞으로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모읍니다. 급여소득자는 재직자료·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 등이 그 예입니다. 사업·프리랜서 수입은 업무 관련 비용과 나누어 적고, 최근 취업·이직이나 소득 변동도 기록해 두세요. 수입액은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반영합니다.
- 재산목록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는 현금·예금,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차량·부동산 등을 살핍니다. 담보가 있는 재산은 재산 평가자료와 담보채권액 자료를 따로 모으며, 담보채무 전액을 재산가액에서 자동으로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본인 재산도 살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에 본인의 권리가 얽혀 있다면 계약과 자금 흐름을 적어 두되, 비용 부담과 소유권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생활비는 항목별 월 지출액과 실제 부담자를 적어 수입·지출 목록 작성에 활용합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내역, 치료비는 영수증 등을 대응시켜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생계비는 법원이 관련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준비표를 만든다면 ‘항목·금액·제출서류·근거자료·확보상태’ 정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금액 옆에는 ‘재산목록—임대차계약서’, 월급 옆에는 ‘수입·지출 목록—급여명세서·입금내역’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쓸 채무 증가 경위는 대출·상환·주요 지출을 날짜순으로 메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통 제출서류와 본인에게 필요한 추가자료를 대조해 발급 대상을 정하세요. 위 자료는 준비를 위한 예시이며, 구체적인 제출 범위는 소득 형태와 제출 법원의 안내, 사건별 보완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급여·입금자료 전부가 모든 신청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전에는 증명서의 일반·상세 구분, 자료별 조회기간, 원본·사본·목록 부본의 수량을 살피세요. 발급 날짜도 신청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관공서 작성서류는 처리지침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개별 제출 안내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챙깁니다. 인감증명서를 요청받았다면 법원 제출용인지, 채권기관의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용인지 구분하고 제출처·용도·수량을 알아보세요. 일부 기관은 대리 발급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만, 모든 신청인이 채권자 수만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일률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으면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신청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사건의 결과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자료는 추정해서 채우지 말고 확보상태와 미확보 사유를 준비표에 남기세요. 이 메모가 제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채자료 입수가 곤란하다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른 자료송부 청구와 청구서 사본 첨부 절차 등 제출·보완 방법을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