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팔기 어려운 공동명의 부동산도 본인이 소유한 지분은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됩니다. 가족이 매각에 반대하거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도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며, 다른 가족의 지분까지 전부 본인 재산으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지분 비율이 확인되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본인 지분이 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그 가치를 얼마로 인정할지는 별개입니다. 청산가치는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합니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배당할 가치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세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곧바로 최종 청산가치로 확정할 수 없고, 매각이 어렵다고 일정한 감액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분의 청산가치는 갚아야 할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금액이 해당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총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채권자 동의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의 청산가치가 높으면 소득이 적더라도 필요한 총변제액이 커질 수 있고, 그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개인회생재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변제계획의 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