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급여가 줄면 최근 한 달 월급에 맞춰 바로 적게 내도 되나요, 아니면 직접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9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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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최근 한 달 월급에 맞춰 변제금을 임의로 줄여 내면 안 됩니다. 감액하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 후에도 기존 계획에 따른 납부의무는 계속됩니다. 그 전에 적게 낸 차액은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리 사무소가 진행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제출 자격은 유지됩니다.


급여 감소가 곧 감액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줄어든 원인과 지속 가능성,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 조정한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전과 현재의 급여자료를 비교해 소득 변화를 정리하세요. 최근 한 달 급여만으로 새 변제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비 증가도 함께 주장한다면 증가 사유와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준비할 때는 기존 인가결정·변제계획·납입현황과 급여자료를 모으고, 담당 법원에 필요한 첨부서류와 제출·송달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출 후 보정 요구나 기일 안내에도 따라야 합니다. 이미 미납이 있다면 지체 사유와 해결방안을 함께 설명해야 하며, 신청으로 미납이 자동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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