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아니요. 땅과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여도 본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아직 받지 못한 매출금은 재산목록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소유권과 본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권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반환예상액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준비하세요. 계약 금액과 차이가 있거나 반환액에 다툼이 있다면 계산 근거와 다투는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장비·재고도 소유관계와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검토할 대상입니다. 시설은 직접 설치했더라도 본인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한 장소에 있어도 모두 임대인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설치 경위, 토지·건물에 결합된 상태에 따라 소유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임차 계약서와 할부 잔액 등은 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팔거나 넘긴 재산도 설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영수증 등 남아 있는 서류를 모아두세요. 제출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법원의 양식과 추가 제출 요구에 따릅니다.
재산목록에 적는다고 모두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도 있고, 신청하여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보증금의 면제 규정이 사업장 보증금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받을 가능성이나 생업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의로 누락하지 말고, 재산과 권리를 기재한 뒤 보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