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주려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매달 상환금을 받다가 끊겼는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그 입금액도 월소득으로 잡히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7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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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매달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월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입금의 성격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은 돈인지, 이자나 금융회사 이자 비용을 보전받은 돈인지 등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명목만으로 소득 포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입금이 끊겼다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중단됐고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득을 따지므로, 과거 입금액을 그대로 계속될 월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단 사실만으로 소득 제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인에게 아직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차주라면 금융회사에 갚을 책임은 본인에게 남습니다. 지인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남아 있는 대여금채권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대상입니다. 이 채권의 재산가치는 잔액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토대로 판단하며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지급 능력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준비할 때는 대출받은 금액, 지인에게 보낸 금액, 돌려받은 내역, 남은 원금과 입금 중단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 반환 약정에 관한 대화, 금융회사 상환 내역을 연결하면 입금의 성격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자료로 약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의 사용처와 현재 통장 잔액, 아직 받을 돈을 구분해 같은 금액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 재산목록 중 대여금채권, 본문 119쪽 및 양식 안내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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