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소에서 채권자집회 날짜와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사건이 폐지됐다면, 낸 비용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6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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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집회 날짜를 안내받지 못했고 사건이 폐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환불이나 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범위는 보수 약정과 실제 수행한 업무, 계약이 끝난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사무소의 의무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폐지결정문에서 실제 폐지 이유를 파악하세요. 집회 통지와 결정의 고지·송달내역뿐 아니라 공고 여부와 공고일도 확보해, 현재 가능한 불복절차와 기한을 서둘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받은 날이나 폐지 사실을 알게 된 날만으로 기한을 계산하거나, 사무소에 항의하는 동안 기한이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불참이 폐지 이유라면 불참 경위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가 전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설명 불이행은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한 차례 불참했다고 자동으로 폐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납이 이유라면 절차 단계와 미납 경위가,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등이 문제 됩니다. 보정 미이행도 명령 내용과 단계에 따라 개시신청 기각과 개시 후 폐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무소의 안내 책임은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처리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을 맡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업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처리 경과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청서 작성·제출만 맡았더라도 그 업무에 필요한 설명·조언 의무는 남을 수 있고, 계약서에 집회 안내 조항이 없더라도 주의·보고의무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낸 돈은 사무소 보수와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 비용으로 나누어 정산을 요청하세요. 모든 경우에 처리한 업무의 비율만으로 반환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수·정산 약정과 업무가 중단된 원인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무 위반, 실제 손해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수 반환과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수 자체가 손해에 해당하는지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 문자·전자우편, 이미 보유한 통화녹음은 원래 형태로 보관해 두세요. 문의와 답변, 서류 전달, 집회·결정 관련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안내 누락과 폐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 설명했는지와 기억에 따른 내용도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상 사건을 맡은 사람과 실제 담당 직원은 구분하되, 직원의 업무상 과실 역시 사건을 맡은 사람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소에 누락된 안내, 업무 처리 경위,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설명과 정산을 요청하세요. 법원에는 필요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절차를, 사무소에는 계약·업무·정산자료 중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문의하면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불복 가능성과 비용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상담받으세요. 현재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책임이나 반환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민법 제681조~제688조: 수임인의 주의·보고의무와 보수·비용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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