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Q.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차량담보대출 약 5,000만 원, LH 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1,500만 원, 저작권 담보대출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차량의 예상 판매가격은 2,500만 원입니다. 차량을 매각하고 남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LH 아파트 보증금은 2,800만 원이고, 별도로 보증금 2,500만 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빼서 갚아야 하나요?
지난해 수익은 6,000만 원대지만, 저작권료 중 상당액이 대출 상환에 바로 사용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불규칙한 프리랜서 소득은 몇 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프리랜서이고 담보대출이 여러 건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으로 회수되는 금액, 회생으로 조정할 채무,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매각하고도 남는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담보대출 약 5,000만 원 중 매각대금으로 2,500만 원을 상환한다면 단순 계산상 부족액은 약 2,500만 원입니다. 이 부족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반영하여 변제하고, 면책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족액은 매각가격과 비용, 이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차량을 매각한 뒤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캐피탈의 담보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LH 아파트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받아 대출부터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2,800만 원에서 담보대출 1,500만 원을 제외한 단순 차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재산 반영액은 담보권의 유효성·우선순위와 압류금지·면제재산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담보대출을 어떻게 상환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권·채권양도 등 담보 설정 내용, 대출약정과 LH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재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본인 소유라면 두 곳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계약 명의, 가족의 사용 여부, 두 곳을 유지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하며, 두 보증금에 주거용 보호금액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호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청산가치를 충족하면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한다면 보증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가 대출 상환에 바로 사용되더라도 그 금액을 소득에서 모두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수익이 6,000만 원대라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했는지, 저작권료 채권을 양도했는지, 단순 자동이체로 상환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영업에 필요한 경비와 구분되므로, 담보계약과 정산·상환내역을 확인해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재원이 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불규칙한 프리랜서 소득은 최근 1년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1년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평균하여 검토하되, 활동기간이 짧거나 최근 수입구조가 크게 달라졌다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평균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2개월의 프리랜서 수입·저작권료 정산서, 계좌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하고, 연 6,000만 원이 매출인지 경비 공제 후 소득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차량·보증금·저작권 담보계약과 두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현실적인 월 변제금과 재산 유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