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누락된 채무 6천만 원, 재신청하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1 조회 12
A

전문가 답변

Q.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데, 동업·지분 관련 민사소송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해당 채무를 몰라 채권자목록에 넣지 못했습니다. 재산과 월급은 이전과 비슷하고, 추가로 빌린 돈도 없습니다. 누락된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월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거나 기각될 수 있나요?


A. 채무 6천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월 변제금이 그에 비례해 올라가거나,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사건의 인가 여부와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의 발생 시점·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누락된 채권을 현재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당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별도의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나온 시점과 채무가 발생한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원인이 기존 개인회생 개시 전의 동업관계나 정산 문제에 있다면, 기존 절차에서 다뤘어야 할 채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조건이 비슷하다면 월 변제금이 반드시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채권이 추가되는 경우 월 변제금은 비슷하면서 채권자별 배분액과 변제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므로 기존 변제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금액이 채무 잔액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미 1년 이상 납부했다고 새 절차에서 기존의 남은 기간만 납부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업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분 정산금이나 계약상 지급의무인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에 ‘손해배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목록에 포함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채권을 누락한 경위와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했고 소득과 재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변제금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기존 사건부터 폐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 기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납부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재신청 필요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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