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Q. 과거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면책받은 지 5년쯤 지났다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때와 직업이나 소득이 달라졌어도 괜찮을까요?
A. 과거에 개인회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신청할 길이 영구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면책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회생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지금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을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한 날이나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관련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를 마쳤다’, ‘면책결정을 받았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표현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달력에서 5년만 세면 접수 시기를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를 찾아 담당자에게 보여주세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기보다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고 변제 도중 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면책을 받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폐지는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후 5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지 후 다시 신청하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 결정의 내용과 현재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년 관련 문제를 확인했더라도 나머지 신청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별 잔액,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 다시 검토됩니다. 예전 사건의 채무잔액이나 생활비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다른 곳으로 양도되었거나 일부 갚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용도 새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었다면 바뀐 소득구조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원이었다가 지금 대리운전이나 프리랜서 일을 한다면, 급여명세서 대신 실제 정산·입금 내역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지금 어떤 자료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변제금이 얼마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변제금도 같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청 상담에서는 다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숨기지 말고 정리하세요. 소득 감소나 실직, 치료비, 투자 손실 등 실제 사정을 구분하고 그동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절차의 결과나 변제기간을 일률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계획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자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 최근 채무잔액, 현재 소득과 재산 자료입니다. 담당자에게는 ‘5년이 지났는지’뿐 아니라 ‘이전 사건이 정확히 어떤 상태로 끝났는지’, ‘현재 소득으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재신청은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는 문제와 현재 요건을 갖추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