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인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 부양가족과 예상 탕감액

개인 회생·파산
2026-10-21 조회 7
A

전문가 답변

Q. 신용대출이 약 1억 원이고, 세후 월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아내는 개인회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다면 저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전세자금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금, 휴대전화 요금, 실손보험료 등으로 매월 약 200만 원이 나가는데, 이런 지출도 반영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지출 내역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녀의 부양비를 부부 양쪽에서 각각 전부 중복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과 실제 양육비 분담, 아내의 기존 변제계획에 자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지출하는 200만 원도 전액 별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실제 지출액을 모두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휴대전화 요금과 실손보험료는 통상 기본 생계비 안에서 지출하는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 등은 필요성과 증빙자료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금은 매월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생계비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 역시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모두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질권·채권양도 등 담보 설정 여부, 차량의 담보권과 대출 잔액에 따라 처리 방식과 별도 상환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월소득 300만 원, 신용대출 1억 원이라는 정보만으로 탕감률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되는 부양가족과 생계비,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환급금 등 재산에 따라 변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식의 예로, 신용대출 원금 1억 원에 대해 월 10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총 3,6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원금 6,400만 원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예상 변제금이나 탕감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