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 대출받아 먼저 갚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1 조회 14
A

전문가 답변

Q. 과소비로 부모님과 지인에게 빌린 돈이 총 5,000만 원이고, 그중 4,000만 원은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새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과 지인에게 먼저 갚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있으면 채무를 갚았다는 증빙이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월 3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A.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새 대출을 받아 부모님과 지인에게 먼저 갚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갖추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이체 내역은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부모님께 송금했다는 사실과 그 돈이 실제 차용금의 상환이라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렸다면 언제, 얼마를,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와 실제로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부모님의 현금 인출 자료, 기존 상환 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차용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작성일과 과거 돈을 빌린 날짜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앞두고 새 대출로 가족과 지인의 채무만 먼저 갚는 행위입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제로 판단되면,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 등에 따라 편파변제 및 부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이 명확하더라도 해당 변제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문제없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지인에게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 자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로 바꾸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350만 원의 정기적인 급여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나 탕감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후 소득, 부양가족, 인정 생계비와 보유 재산 등을 확인하여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소비로 채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기존 채무와 현금 차용 자료를 정리해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갚기 위해 채무를 늘리면 오히려 설명해야 할 거래와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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