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대상과 목적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도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채권 종류별 채무 한도와 장래 수입 가능성에 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채권 종류별 채무 한도
채무 한도는 아래 두 종류에 속하는 개인회생채권의 총액에 각각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구분 | 채무 한도 |
|---|---|
아래에 열거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원 이하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이하 |
여기서 담보권 등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는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급여나 연금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을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이 역시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면책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면 변제기간은 5년입니다.
채무를 갚는 것을 ‘변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이므로, 파산선고만으로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불이익과 인가 후 효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조건과 효과
신청 전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 채무가 종류별 한도 안에 있는지, 앞으로 소득 요건에 맞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의 차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비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