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는 성년인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부모가 실제로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공제받는 생계비와 월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과 월 변제금의 관계
‘가용소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받는 사람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인원에 따라 공제할 생계비가 달라지고, 이는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기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판단 원칙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생계비를 정하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서도 여러 사정에 따라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법원의 기준과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도 성년 자녀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기준에 제시된 성년 자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와 실제 부양 요건은 공통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서울 회생법원 2025년도 기준
구분 | 기준 |
|---|---|
나이 | 만 21세 미만인 성년 자녀로, 만 19세와 만 20세가 해당 |
일반 소득요건 |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과거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
실제 부양 | 채무자가 해당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것 |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의 판단 기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그에 따른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소득 종류별로 필요한 경비나 해당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두 용어는 뜻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위 기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수입이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과거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과거 1년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어느 경우든 소득요건뿐 아니라 만 21세 미만이라는 나이 요건과 실제 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성년 자녀 인정 근거
부산회생법원에도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제반 사정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부양이 필요한 이유와 부모가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 등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도 연령·소득 기준을 부산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 21세 이상 대학생 자녀의 별도 소명 사정
서울의 2025년도 기준에서 다루는 성년 자녀는 만 21세 미만입니다. 만 21세 이상이라면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부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만으로 인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장애, 특별한 경제적 자립곤란 등이 있다면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 때까지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소명자료

‘소명’은 관련 사정을 자료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의 재학·소득 상황,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부양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확인자료
- 재학·소득 확인: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증명,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
- 실제 지원내역 확인: 생활비 송금내역, 등록금 납부자료, 채무자가 월세·기숙사비를 부담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학·소득자료와 송금·납부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실제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자료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생활비·등록금·주거비 지원자료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때는 따로 사는 자녀의 비용을 부모가 실제로 부담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앞서 정리한 지원내역을 통해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설명하면 실제 부양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