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정식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세 종류의 채권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
간이양식 사용 여부는 채권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의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간이양식 사용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채권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 미확정채권
이 가운데 일부만 없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종류가 모두 없어야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한 명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했다면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신청서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먼저 회생위원이 언제든 채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빠짐없이 살펴야 합니다. 각 정보가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양식을 재사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대리인이 기존 채무자의 양식에 다른 채무자의 내용을 덧붙여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제출 단계부터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양식을 활용했다면 주민등록번호가 현재 신청인의 정보로 변경되었는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이때 회생위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참고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나
외국인은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2조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어떤 자료를 첨부하나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그 대신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밖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여권번호와 등록번호는 선택 관계이므로 두 번호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처럼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첨부자료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전 무엇을 최종 확인해야 하나
제출 직전에는 신청서와 첨부자료가 모두 현재 신청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다른 채무자의 양식을 활용했다면 남아 있는 이전 정보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