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이란? 개시결정 전 원인과 채권 범위 판단 기준

개인 회생
글쓴이 2026-09-03 조회 5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확정되었는지만 따져서는 그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바탕이 되는 사실이 언제 갖추어졌는지와 그 권리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는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권 행사 후에도 갚아지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나 물권에 관련된 청구권에는 각각 별도의 예외와 구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단순히 채권이 현실화된 시점이 아니라, 청구권이 성립하는 토대가 언제 마련되었는지를 가리킵니다.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개시결정 당시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명목상의 발생일이나 확정일만 보기보다는, 해당 청구권을 낳은 핵심 사실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될 수 있는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권리라도 앞서 본 시간적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기한부채권과 불확정 기한부채권
  2. 해제조건부채권과 정지조건부채권
  3. 장래의 구상권을 비롯한 장래의 청구권

다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의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발생한 이자는 모두 제외되는가

개시결정 후 생긴 이자 등도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근거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과 제446조입니다. 이는 개시결정 후 발생한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하는가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그 밖의 재산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정 재산에만 효력이 미치는 담보물권과 구별됩니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물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담보물권과 그에 결합된 채권적 청구권을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의 대상입니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청구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환취권의 법률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입니다.

물권 침해로 생긴 금전청구권도 같은가

권리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그 권리가 침해되어 생긴 금전청구권은 결론이 다릅니다. 물권이나 그 밖의 절대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권리 자체의 실현을 요구하는 경우는 환취권의 문제이고, 권리 침해의 결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의 문제입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함께 가진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해서 전액을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제권을 행사한 뒤에도 변제받지 못한 잔여 채권액에 한해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잔여 채권액이 바로 담보권을 행사하고도 갚아지지 않은 부족액입니다.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판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졌는지
  2.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는 재산상 청구권인지, 권리 자체나 특정 재산에 효력이 미치는 물권적 청구권 또는 담보물권인지
  3.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면 별제권 행사 후에도 남는 부족액이 있는지

이 기준에 따라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며, 물권이나 절대권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와 달리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

A.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말하며, 여기서 '원인'은 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졌는지를 의미한다. 조건부채권이나 장래의 청구권도 그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형성되어 있으면 포함될 수 있고,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권 행사 후에도 갚아지지 않은 잔여액만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 후 발생한 이자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제446조에 따른 예외 범위에 한해 포함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는 인적 청구권이어야 하고, 소유권 등 권리 자체의 실현을 요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환취권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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