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변제계획 인가부터 면책까지

개인 회생
글쓴이 2026-09-02 조회 8

개인회생은 신청자격과 채무 한도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서류 제출, 회생위원의 검토와 면담, 개시결정, 채권 확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면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행 중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채무자에 한정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에 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앞으로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개시신청 당시 채무총액은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시신청 서류와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허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전자 방식의 도입 경과도 함께 알아둘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어 2020년 3월 1일부터는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사건이 전자기록사건에 포함되어, 종이로 접수된 사건까지 모두 전자기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제2조 제6호).

회생위원의 검토와 채무자 면담

서류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은 배당받은 사건을 검토합니다.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면담기일을 고지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면 면담기일통지서와 함께 보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진 자료를 보충하거나 잘못 작성된 내용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보정서 제출기한을 면담기일보다 앞선 날로 정해, 미리 제출된 내용을 면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 범위는 넓습니다. 회생위원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작성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자료가 첨부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시한 계획대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개시결정과 채무자의 재산 관리권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96조 제1항). 이때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절차가 개시결정만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관리인 등이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는 것과 같은 ‘수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채권자목록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됐더라도 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 가능한 시기도 제한됩니다.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만,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9조의2 제2항).

채권자가 목록에 적힌 채권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회생채권은 목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1항).

확정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3항). 이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 채권자표에 기초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4항).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은 변제계획의 법정 요건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요건

채권자와 회생위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한 변제계획은 인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1.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맞을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것
  3. 인가 전에 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 등이 납부됐을 것
  4.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마지막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형평의 원칙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는 뜻이며(대법원 2015년 6월 26일 자 2015마95 결정 참조), 이와 별도로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의 추가 인가요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기본 인가요건에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추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1. 이의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2.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
  3. 법에서 정한 최소변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최소변제액은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산식으로 계산한 최소변제 기준액에는 3천만 원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계산 결과가 이를 넘더라도 이 요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후의 절차폐지

절차폐지 사유는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뉘며, 인가 전 사유는 다시 법원이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경우와 재량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인가 전 의무적 폐지 사유

인가 전에 다음 사유 중 하나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포함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인가 전 재량적 폐지 사유

반면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인가 전에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1.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5. 집회에 출석했더라도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계획에 필요한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인가 후 절차폐지 사유

변제계획 인가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또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 완료와 면책결정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면책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2. 면책결정일까지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면책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한 채 조건 없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는 채무 책임의 면제 여부에 관한 결정이고 절차폐지는 개인회생절차를 끝내는 결정이지만, 인가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은 절차폐지 사유가 됩니다.

면책의 효력과 면책되지 않는 채권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다음 여덟 범주의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 채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청구권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적·계속적 소득과 채무 한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채권자목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뒤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되,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별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채권자·법인은 신청 불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개시신청 당시 담보부채권은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은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절차는 자격·채무 한도 확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증빙자료·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과 원칙적으로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회생위원의 검토 및 필요 시 채무자 면담과 보정 권고, 법원의 개시결정(원칙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채권 확정과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및 계획의 수행을 거쳐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법률 규정 준수·공정·형평성·실행 가능성·비용 납부·청산가치 보장 등이 필요하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채권자에 대한 보장,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의 제공, 법정 최소변제액(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다만 3천만 원 상한)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청·인가 전후에 각종 폐지 사유가 있고(예: 신청자격 미충족, 제출서류 누락·허위, 계획 이행 불능 등) 면책에도 불허가 사유와 면책되지 않는 채권(예: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납부기한 미도래 조세·벌금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부양 관련 비용 등)이 있으므로 신청 시 소득·채무 한도와 채권자목록의 누락·오류,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 및 면책 제외 채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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