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등법원 전 권역 회생법원 체계 완성
2026년 3월 3일, 대전∙대구∙광주 세 곳에 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이로써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전국 6개 회생법원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설치된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기업회생 및 파산 등 도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독립 법원입니다. 기존 지방법원에서는 형사∙민사∙가사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파산부가 도산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분리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도산 사건 처리를 통해 실무 기준이 표준화되고, 재판부의 전문성이 축적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관할 지역
새롭게 문을 연 3개 회생법원의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회생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회생법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회생법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기존 청주지방법원 관할), 전라북도(기존 전주지방법원 관할), 제주도(기존 제주지방법원 관할)는 기존 지방법원에만 접수할 수 있었으나, 이제 회생법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
2023년 개원한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사례가 기준이 됩니다.
두 법원은 개원한 이후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세 지점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변제기간 단축 특례 적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이 원칙이나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소 2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청년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한부모 가정의 부모
○ 전세사기 피해자
이 특례는 회생법원에서만 적용되던 기준이었습니다. 시설 회생법원이 이를 적용하면, 해당 지역의 채무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배우자 재산 산정 기준의 차이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일부 지방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회생법원은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차이는 변제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 처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는 투자 손실의 청산가치 반영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투자 손실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회생법원은 이 준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2026년 3월 1일 이전에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했지만 아직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은 신설 회생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신설이 의미하는 것
이번 3개 회생법원 신설은 제도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별 심사 기준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됩니다.
다만 회생법원이 신설됐다고 해서 자격 요건이나 인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 증빙, 재산 목록의 정확성,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은 여전히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로집사는
각 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직접 분석하여, 각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회생법원 신설로 달라진 관할 구조와 심사 기준이 본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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