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두 달치를 회생계좌에 함께 납입해도 아이를 키우는 쪽이 즉시 두 달치 양육비를 받는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생계좌에 납입하는 것과 상대방 계좌로 실제 송금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두 달치가 한꺼번에 전달되는지도 해당 사건의 양육비 처리 내용과 송금 일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양육비가 항상 인가 후에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처리되는 장래 양육비는 수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이는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며, 입금 당일 송금을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 회생위원이나 사건 대리인에게 “이번에 납입한 두 달치에 몇 월분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언제 얼마가 송금되나요?”라고 문의하세요. 현재 변제계획안과 보정 내용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양육비가 어떤 채권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회생위원을 통해 전달되는지 또는 직접 보내도록 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별도로 직접 송금할 필요가 있는지도 같은 문의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보낸 양육비가 있다면 이체내역과 대상 월을 정리해 알리고, 회생계좌 납입액에서 임의로 빼지 말고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관련 공식 정보
개인회생 회생위원 직무편람 —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인쇄면 197~201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 개인회생재단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