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남은 집이 있고 가족 생활비를 빼면 남는 소득이 적은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8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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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아니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법에서 정한 소득·채무 등 신청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집의 잔여 재산가치에 따라 필요한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 인가,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각각 판단합니다.


가족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 법에서 말하는 ‘가용소득’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피부양자 수와 연령, 거주지역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므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생활비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집의 잔여가치가 크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계획에서 충족할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받을 총변제액의 평가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총변제액은 장래 납부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인가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담보권자가 집에서 우선 회수하는 금액은 이 배당액과 구별하며, 법에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집을 보유한 채 진행하더라도 재산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에는 주택 시세와 본인 지분, 담보대출 잔액과 담보 범위, 선순위 권리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시세에서 대출잔액을 뺀 차액은 최종 청산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도 현재 대출잔액과 다른 금액입니다.


집을 유지하려면 회생 변제금과 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별도로 갚는 조건이라면 두 월 납부액을 합산해 보세요. 대출 상환액과 향후 일정은 해당 약정이나 별도 조정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담보대출이 자동 감액되거나 원리금 전액이 생계비로 공제되지는 않으며, 인가를 받아도 장기적인 주택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주택 시세자료, 담보대출 잔액증명과 상환내역, 소득·지출자료를 준비하면 필요한 변제금액과 납부 여력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세부 범위는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르세요.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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