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같은 달 안에 납부하더라도 정해진 납부일을 넘겼다면 기한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급여일이 늦다는 사정으로 납부일이 자동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며칠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납부일과 실제 납부현황을 대조해 현재 남아 있는 미납액을 살펴보세요. 지연한 횟수와 현재 미납 회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달 변제금을 입금했어도 과거 미납액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입금 반영이나 계산이 불분명하면 관할 법원의 사건 담당 재판부 또는 회생위원에게 확인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연이 반복될 상황이라면 회생위원이나 사건 대리인에게 급여일과 납부일의 차이를 미리 알리고, 납부일 조정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변제금 납부 내역을 준비하면 사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여 지연이나 소득 감소가 계속된다면 그 변화도 함께 설명하세요.
법원은 그동안의 변제계획 이행 정도, 지연 사유, 현재 수입·지출과 예상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납부일 조정 방식은 해당 사건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급여일 차이가 인가 전부터 있었다면 그 사정으로 변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 알리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처리 결과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기 전에는 기존 납부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소명 요구 통지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기한과 요구사항에 맞춰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세요.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