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신청 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재직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근무기간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은 현재 소득과 고용상태, 전체 채무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곧 자격 인정이나 인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취업했다면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수준, 향후 고용 가능성을 관련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 3개월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사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어도 실제로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근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현재 고용과 소득 상태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직기간보다 중요한 기준은 소득의 계속성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의 계속성’은 단순히 현재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최근 취업자는 무엇을 더 자세히 확인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이 짧다면 법원은 실제 근무 여부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직장에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
-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 현재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앞으로도 근무와 소득이 이어질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따라서 재직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뿐 아니라 계약기간 등 향후 고용 여건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과 소득은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실제 근무와 소득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 내역
이 자료들은 재직 여부와 근로조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여섯 가지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 경력이나 소득 자료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지, 급여 조건이 달라지는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계속 고용이나 급여 수준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입사 1~2개월이어도 기간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입사한 지 1~2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고,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자료 등으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4대 보험 가입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급여 수령 여부와 현재 근로관계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사 직후라 아직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했거나 고용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소득의 계속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보다 변제에 필요한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은 소득·고용상태·채무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은 현재 확인되는 소득과 고용상태, 전체 채무 규모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실제 급여 수령과 근로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