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문서에 소득 신고와 조건부 변제계획 변경이 적혀 있는데, 당장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으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

2026-10-30 조회 19
본인 사건의 인가결정문이나 인가된 변제계획에 소득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추가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그 기한과 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는 신고기한과 별도 제출명령을 함께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의 ‘기타사항’, 별도로 받은 명령·통지를 함께 읽어보세요. 살펴볼 핵심은 신고 시점과 반복 여부, 대상 소득의 기간, 요구자료, 변경안 제출 조건입니다. 기한이 특정 날짜인지 송달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일정이나 소득 증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 신고와 변제계획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소득 증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변경안 제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료를 제출했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변제 완료 전에 변경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사건을 맡긴 대리인이나 담당 회생위원 등에게 누락된 제출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문의하세요. 문의 답변 자체가 제출기한이나 인가된 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곧바로 절차가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추가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제출과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제101호·제441호·제442호·제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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