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아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소득이 높아도 채무를 제때 갚기 어려운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개인회생도 연봉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요건을 확인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채무 상태와 채무 종류별 한도도 검토 대상이므로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제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과 필요한 비용, 부양관계, 보유 재산을 바탕으로 계획에 따른 전체 부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매출과 실제 소득을 구분합니다
통장 입금액이나 세무신고서의 숫자 하나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지급내역과 입금내역을, 사업소득자는 매출자료·계약서와 수입·비용 이체내역을 대조해 자료의 내용이 실제 자금 흐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는 구성과 지급내역,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연봉 총액에 기본급과 상여·성과급이 각각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수입을 구분해 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과 필요한 비용을 나눠 봅니다
사업 매출과 개인에게 남는 소득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파악하려면 임대료·직원 급여·재료비 등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고, 실제 지급내역과 업무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출을 정리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사업비용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생활비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이라도 현재 쓰고 있는 생활비가 전액 그대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 공제에서는 지출액과 함께 실제 부양관계와 지출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주거비나 의료비 역시 어떤 비용인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의 생활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용도에 따라 나누어 정리합니다. 사업비용은 매출에서 개인에게 남는 소득을 파악하는 데, 생활비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과 공제 범위를 검토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보유 재산과 총변제액의 관계
부동산·보증금·차량·보험 등 보유 재산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의 내역과 가치, 담보관계를 정리해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총변제액에 관한 것으로, 월 변제금을 직접 계산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월 변제금 외에 어떤 부담을 비교해야 하나요?
매달 내는 금액만으로는 계획 전체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계획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모두 합한 총변제예정액을 비롯해 다음 항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월 변제금과 총변제예정액
- 납부를 이어가야 하는 기간
- 담보대출·계약상 납부액 등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담의 유무와 금액
- 필요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납부를 지속할 수 있는지
별도 납부액을 정리할 때는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액이나 생활비·사업비용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요구하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계획대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예상 탕감률은 산정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예상 탕감률을 제시받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계산에 반영한 소득과 인정될 것으로 본 비용·생계비의 범위, 재산과 다른 납부 부담의 반영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알아야 예상 비율을 실제 부담과 연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현재 상환 방식과 비교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아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확인하기 위한 표이며, 법원의 변제금 계산식이나 공제 승인표는 아닙니다.
정리 항목 | 확인 내용 |
|---|---|
신청요건 | 수입의 지속성, 현재 채무 상태, 채무 종류와 한도 |
실제 소득 | 급여 구성·지급내역·지속성, 사업 매출과 필요한 비용, 관련 자료의 연결 관계 |
생활비 공제 검토 | 실제 부양관계, 지출의 필요성과 증빙, 생활비와 사업비용의 구분 |
보유 재산 | 재산의 종류·가치·담보관계와 변제계획 반영 내용 |
계획의 부담 | 월 변제금·총변제예정액·기간, 담보대출·계약상 납부 부담과 생활 유지 가능성 |
소득·지출·재산의 숫자를 정확히 맞추고 중복 집계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한 뒤, 현재 상환 방식과 검토 중인 계획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