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신청 가능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청산가치와 변제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보유 재산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보증금,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납입한 뒤에도 채무가 남아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며, 그 기간은 최대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산은 신청을 곧바로 막는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채무 1억 원·재산 3천만 원 사례

A씨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자동차·보증금·주식 등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청산가치는 3천만 원입니다.
총 1천만 원만 갚는 변제계획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체 채무액과 함께 채권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청산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를 변제액에 반영하더라도 자동차나 주택 등을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절차라는 점에서 재산 처분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 담보대출로 구입한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근저당권은 별제권과 관련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이 많아지면 청산가치가 커질 수 있고, 이를 충족하려면 총변제액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 결과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보유한 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변제 부담까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이고 월 변제금이 300만 원인 경우, 채무가 5억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을 납입해 약 1억 원을 갚고 4억 원을 탕감받는 데 개인회생의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월 소득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청산가치를 반영해 산정된 월 변제금을 실제 가용소득으로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진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월 소득만으로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 보유 여부만 따로 보지 말고 재산가치에 따른 변제 부담과 소득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